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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소개


  

본 교회는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adison)로서 미국 장로교(PCUSA) John Knox 노회에 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의 성경을 믿고 따르며, 미국장로교회 헌법을 준수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양육하며,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당회를 중심으로 공동의회와 재직회 그리고 6개의 부설기관, 6개의 상설위원회 그리고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미국 장로교 헌법이 정한 모든 권한과 의무를 지닙니다. 당회는 공동의회 의결사항과, 기관 및 위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과 제직, 임명 및 인사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 계획 및사업 계획, 교회 건물의 대여, 예산외 지출, 교회운영내규에 관한 유권 해석, 연차 보고서, 기타 안건에 관한 내용을 의결합니다. 당회원 및 각 기관과 위원회는당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직회의도 결의를 통하여 당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고, 당회는 제직회가 결의한 안건 및 건의 사항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제직회에 통고합니다. 또한 당회는 각 기관 및 위원회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감독하고 보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의장은 당회장이며 모든 세례 교인이 회원이 되고, 공동의회에 참석한 모든 세례 교인은 투표할 귄리를 가집니다.
공동의회는 장로, 집사 선출, 담임목사 청빙, 관계 해소 및 이에 관련된 일, 교회 부동산의 구입, 저당, 매각 및 교회 건물의 변경에 관련 된 일, 교회의 예산, 결산 및 이의 변경에 관련된 일, 사업 계획 및 보고서를 받는 일, 기타당회가 제시한 안건에 관한 의결을 수행합니다.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과반수 이상 참석한 재적 세례교인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는 제직회를 두며, 이는 미국 장로교 헌법의 집사회의와 연석회의를 대체합니다.
제직회의 구성원은 담임목사, 장로, 안수집사, 기관장, 각 위원회 위원장, 구역장, 성가대장, 마하나임 단장, 주일학교 총무등이며, 당회장은 제직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합니다. 각 구성원은 누구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기를 통하여 각 구성원에게 통고된 안건이 우선적으로 상정되고, 그렇지 않은 안건은 제직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상정됩니다.  제직회는 단독으로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고, 당회로 부터 위임된 사항 및 당회에 대한 안건 및 건의 사항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어린이,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신앙적 훈련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교회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구성되며, 교장은 당회장이 되고, 총무와 부장은 교사회에서 선출 한 후 당회장이 임명하며, 교사는 세례교인 중에서 총무의 추천에 의해 당회장이 임명합니다.
한글학교는 매디슨 지역의 한국어린이들에 대한 한글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한글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구성되며, 교장은 당회장이 되고, 교사는 매디슨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글 및 기타 교육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교사회의 추천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합니다.
청년회는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는 미혼의 청년들에 대한 신앙적 훈련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청년회 회장과 부회장은 청년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회의 인준을 받으며, 청년회는 당회가 승인한 별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정기 집회 이외에 야외예배 등의 특별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예배부는 매디슨 지역의 영어 사용 한국인 청장년에 대한 선교와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영어예배부의 운영을 위해 영어목회가 가능한 목회자를 협동목사로 위촉하며, 협동목사는 영어예배부의 부장을 겸하고, 매주 영어를 사용한 별도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예배 등의 특별 집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 기혼 남성 교인들의 친교, 교회봉사, 소그룹 성경 공부와 지역사회 선교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남선교회는 본 교회 기혼 남성교인들로 구성되며, 회장과 간사는 남선교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회의 인준을 받고, 당회가 승인한 별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며, 전 교인 체육대회, 야외예배 및 수양회 등을 주관합니다.
여선교회는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 기혼 여성 교인들의 친교, 교회봉사, 소그룹 성경공부와 지역사회 선교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여선교회는 본 교회 기혼 여성교인들로 구성되며, 회장과 간사는 여선교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당회의 인준을 받고, 당회가 승인한 별도의 회칙에 의하여 운영되며, 예배후의 친교시간, 주방관리, 선교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등을 주관합니다.
목회위원회는 목회 및 심방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점검함으로써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돌보고 격려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사목위원회라고도 합니다.
목회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부목사, 협동목사, 전도사, 교육목 사 및 교육전도사 등 전 교역자들로 구성됩니다.
(주요업무) 목회계획 수립, 심방계획 수립, 영적 훈련 계획 수립 및 점검.     
 
예배위원회는 예배와 찬양에 관련된 모든 사역을 지원하고, 기획하며,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예배위원회는 당회원을 위원장, 안수집사를 간사로 하여 성가대장, 각 성가대 지휘자, 마하나임 단장, 교회학교 총무, Video 촬영담당자, 안내 담당자, 주보작성자, 음향기기담당자, 당회가 임명한 그밖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주요업무) 예배안내, 헌금안내, 성찬예식, 세례식 준비, 대표기도, 헌금 위원, 안내위원 명단 작성, 성가대 관리, 교회의 외빈 환영 및 접대, 예배실의 장식 및 의자 정리, 주보발간 및 보관, 비디오 촬영 및 관리, 예 배중 음향관리, 각종 봉투와 카드 관리, 교회요람 제작.
선교위원회는 대외 선교 및 대외 협력, 교인들의 영적 양육과 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선교위원회는 당회원을 위원장, 안수집사를 간사로 하여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마하나임단장, 청년회장, 웹마스터, 당회가 임명한 그 밖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주요업무) 전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각종 전도활동 진행, 사회구제 사업, 선교기도회, 선교세미나, 전도집회, 장단기 선교활동, 선교사 후원, 선교비 발송 및 연락, 선교게시판 관리, 새신자 양육 프로그램, 영성 기도 사역, 인터넷 선교, 교회 홍보.
재정위원회는 교회의 예산, 회계, 구매 및 조달, 재정 정책의 입안,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당회원을 위원장겸 재정장로, 안수집사를 간사겸 재정집사로 두고, 당회가 임명한 헌금 계수위원, 당회가 임명한 그밖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재정장로는 교회 예산의 지출 및 집행, 은행 계좌의 관리, 재정 기록의 관리의 임무를, 재정집사는 재정장로의 업무를 보좌하고, 재정장로의 궐석시에 그 업무를 대행합니다.
(주요업무) 헌금 계수 및 헌금함 관리, 교회 자금의 안전한 관리, 재정 입출금 관리 및 장부 정리, 교회 각종 물품 구매, 예산 편성안 심의, 결산안 작성, 연차적 교회 사업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수립.
관리위원회는 교회의 제반 시설의 관리와 유지, 교회의 장식과 미화, 각종 교회의 비품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당회원을 위원장, 안수집사를 간사로 하여 교회학교 총무, 여선교회 간사, 남선교회 간사, 한글학교 교무, 음향기기 담당자와 당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주요업무) 교회의 제반 시설 관리, 교회의 청소 및 관리, 교회 시설의 유지와 보수, 교회 내외의 화초관리 미화, 교회 비품 관리, 도서관리, 각종 음향기기, 행사기록 관리, 게시판 정리.    
교우위원회는 교우간의 친목, 새교우의 영접 및 안내, 구역의 조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교우위원회는 당회원을 위원장, 안수집사를 간사로 하여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각 구역장, 청년회장과 당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주요업무) 새교인 등록, 심방, 구역 배치, 해당선교회 연결, 새교인 정 착 및 훈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인력 개발 및 청지기 훈련, 교우 상담 및 인터뷰, 교우들 간의 친목활동, 교우들의 혼·상례 절차준비 및 협력관 장, 교회달력제작.
특별위원회는 교회의 장기계획 수립, 예산편성, 결산 및 감사, 인력개발, 부흥회 등 특별 전도집회, 긴급 및 신규 업무해결을 위하여 구성, 설치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제직회와 당회의 심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관련 업무의 종료시 자동 해체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매디슨 한인 장로교회 운영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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